[현장메모]코드 안맞는 金법무 결국 소문대로
김성호 법무장관이 ‘끝내’ 사의 표명 형식으로 교체됐다. ‘끝내’라고 표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가 지난해 8월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1년 가까운 기간 청와대와 김 장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임면권자인 노 대통령의 뜻에 배치되는 발언이 문제였다. 지난 6월11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
김성호 법무장관이 ‘끝내’ 사의 표명 형식으로 교체됐다.
‘끝내’라고 표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가 지난해 8월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1년 가까운 기간 청와대와 김 장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임면권자인 노 대통령의 뜻에 배치되는 발언이 문제였다.
지난 6월11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장관으로서 선거법 9조가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언급이 그 대표적 사례다. 선거법 9조는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근거 조항으로, 청와대가 위헌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그달 21일에는 노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이다. 노 대통령 입장에선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옛날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던 당시의 심정보다 더한 배신감을 느꼈을 법하다.
실제 그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 장관 경질 문제가 검토된 게 사실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법무장관의 몇 가지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해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 7월23일까지는 장관을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교체는 청와대와 ‘코드’가 맞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의를 표명한 김 장관이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서로 정책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국무위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김 장관의 교체 사유는 정책집행이나 업무수행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코드 불일치의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더욱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을 진 주무 장관이 교체되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조남규 정치팀 기자
